[건강보험료] 2018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!!
보건복지부는 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올해(6.55%)보다 12.7% 오른 7.38%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 요양원에 머물거나 방문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.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건강보험료의 6.55%로 책정된 뒤 변동이 없었다. 내년엔 7.38%로 0.83%포인트 인상된다.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0&aid=0003106248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알게 모르게, 세금을 내고 있는 금액이 늘고 있는데요,
그 금액이 왜 늘고 있고,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1인당 연간의료비가 불과 10년사이에 56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수직상승하였습니다.
1인당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.
1인당 연간진료비 상위 지역을 보면, 노인인구(65세이상인구)의 비율이 30%를 넘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1인당 연간진료비 하위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10%내외 입니다.
노인인구의 증가는 결국 의료비의 증가라는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,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??
15~64세의 생산가능인구(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인구) 는 2017년에 최고점을 찍고는 급감하는 모습을 알수 있고, 노인인구(65세이상인구)는 급증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.
세금을 내는 인구는 감소하고, 세금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증가할까요?? 감소할까요??
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의 계산방벙을 보시면, 재산 & 차량 & 주택을 기본으로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였습니다. 곱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
생산가능인구가 가장 많은 올해(2017)년을 정점으로 더 늘어날게 예상이 됩니다.
직장가입자는 급여의 6.12% 중에서 본인부담은 50% 입니다.
보험료율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급여에서 내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 입니다.
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,
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인인구의 증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할수 밖에 없습니다.
그렇지않은 경우도 가능한데요,
지금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.
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평생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과 보장범위 축소의 위험을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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